2010년05월22일 10번
[과목 구분 없음] 평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리측정단위는 지적도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는 10센티미터,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는 100센티미터로 한다.
- ② 측량결과도는 그 토지가 등록된 도면과 동일한 축척으로 작성한다.
- ③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삼각점 등이 부족한 때에는 측량상 필요한 위치에 보조점을 설치하여 활용한다.
- ④ 경계점은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의 부합 여부를 현형법⋅도상원호교회법⋅지상원호교회법 또는 거리비교확인법 등으로 확인하여 정한다.
(정답률: 88%)
문제 해설
거리측정단위는 지적도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는 10센티미터,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는 100센티미터로 한다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다. 올바른 것은 모든 측량결과는 등록된 도면과 동일한 축척으로 작성하며,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삼각점 등이 부족한 경우 보조점을 설치하여 활용하며, 경계점은 현형법, 도상원호교회법, 지상원호교회법 또는 거리비교확인법 등으로 확인하여 정한다. 거리측정단위는 지적도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는 5cm,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는 50cm로 한다. 이유는 지적도의 축척에 따라 측정단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